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회법 표결에 불참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직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같이 브리핑했다.
투표 불성립, 즉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야당이 '재재의'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위헌' 법안은 부결돼 없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꼼수'를 동원, 국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상황인데, "헌법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편법'을 쓴 국회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이다.
새누리당과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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