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김정훈(50) 전 위원장과 이영주(50)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27명과 조합원 6명 등 총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조퇴투쟁과 7월 교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각종 집단행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정부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는 세월호 사건과 연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해 6월 27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조퇴투쟁을 개최했다.
당시 전국 380개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의 방법을 통해 투쟁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전교조 간부들은 또 7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사선언을 실시했다.
1만2244명의 교사들이 선언에 동참했고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선언문은 경향신문 광고로 게재됐다.
이어 7월 1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실명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사건 당시 법외노조였으므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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