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 대 행정부의 정면 대립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 의장은 17일 '청와대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의서를 달아 오게 돼 있으니, 그것을 보고 헌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정 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보름 동안 법적 검토를 할 것 아니냐"며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말 못 한다. 이의서에는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정부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자신이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통과 결과 "(청와대의 태도가) 완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 실장과의 통화에서 전한 메시지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정 의장은 이 실장의 반응 등 구체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는 게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종전의 입장대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은 헌법에 따라 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 측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완강하다고 느꼈다'는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 의장이 이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기보다는, 언론을 봐도 알 수 있는 청와대 분위기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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