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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다?

군형법 제92조6 폐기 촉구 기자회견… 퀴어문화축제 개막

2015 퀴어문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권 시민단체는 군대 내 성 소수자 인권 침해 개선을 요구하며, 동성 간 성관계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촉구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9일 축제 개막식을 3시간여 앞둔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조속히 폐지하라"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된 까닭은 '추행'의 의미에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가 9일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STOP 동성애' 등 현수막을 든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난입하기도 했다. ⓒ프레시안(서어리)

인권단체들은 '반인권적'이라며 지난 2013년 6월 해당 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5687개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각각 2013년 1월과 2014년 3월 해당 법률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은 통과될 기미 없이 표류 중이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정욜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성 소수자 전체를 낙인찍고 이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 다양성 등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하도록 국회와 사회가 다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 군대 내 성폭력이 만연해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근거 없는 막연하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법으로 군대 내 강제 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자신의 자녀가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다면, 그 책임을 성 소수자들에게 돌릴 게 아니라, 군 인권에 무심한 정부에 돌려야 한다"며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군형법 92조6항' 문구 위에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덮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프레시안(서어리)

군대 재신검 신청했더니 "고환 적출했나, 가슴은 얼마나 컸냐"

인권단체는 병역 판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에디 트랜스젠더인권단체설립준비위원회 '조각보' 활동가는 "그간 애국심과 저의 성 정체성은 별개라고 생각해 2년간의 군 생활을 거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5년간 예비군 훈련을 했다"며 "그러나 예비군 훈련 당시 '군복 입은 여장 남자'라는 등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결국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면제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스스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저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밑에도 다 떼어냈느냐', '가슴은 얼마나 컸느냐'는 등 반인권적 발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고환 적출 증빙 자료도 요구했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할 신체 훼손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시청광장 곳곳에서는 보수·기독교 단체가 맞불 성격의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 소수자 인권 단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고성을 지르는 등 방해 행위를 했으나, 양측 간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자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프레시안(서어리)

ⓒ프레시안(서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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