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때 당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다시 통과된다.
새누리당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보이콧 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이다. 세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은 모두 리스크가 크다. 두번째의 경우, 새누리당이 스스로 찬성한 법안을 뒤집는 셈이 된다. 세번째의 경우,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된다.
이때문에 첫번째 시나리오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비박계'가 만만치않은 세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서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해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으니,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회의 마비사태가 올 것이고, 의사일정이 한 치도 못 나갈 것"이라며 "(야당이) 시행령 (손 볼 여지가 있는 것) 14개인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5개만 '들어줘라, 안 들어주면 국회 보이콧하겠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선진화법,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다"며 "(과거에는)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시행해보니까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수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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