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미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송부를 검토해달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간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3권 분립에 기초한 입법 기구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를 맹비난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정파적 이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김 수석은 "또한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대가로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의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김 수석은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화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수석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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