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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어이 루이16세가 되고 싶은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주' 박근혜의 '행정 독재'

창조 경제를 넘어 창조 정치의 시대라 할 만하다. 행정 입법이라는 군주정의 논리를 등장시키다니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하기야 창조 경제 한다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없어 무너지는데 독점 자본들은 연합해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짓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정치도 그리되지 말라는 법 없다.

시행령 상위의 통치

시행령이란 뭔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이다. 법 자체가 자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법 제정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여 행정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선 시행령이 가장 상위에 있고, 다음이 법률이고 헌법은 맨 나중에 있다. 주객전도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그 순서가 제1장 총강,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순이다. 총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권력 주체인 국민이 뽑은 국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법률 제출권을 제정권으로 물타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제정할 순 없다. 입법권에서 정부의 권한은 개별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인 제출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 제정권이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입법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은 제정권이 아니라, 제출권과 거부권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정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법을 만들 순 없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정부-법원 순으로 국가의 통치 기구를 구분한다. 법치(rule of law)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이 국회에 집중되어 입법으로 표현되고, 그 법의 집행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고 법원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 박근혜 정부

행정 입법이란 발상은 대통령을 군주로 착각한 데서 기인한다. 국회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보지 않고 대통령 개인을 국가 자체로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권이 없는 국가의 원수에 지나지 않으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 원수나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공주'로 불렸다. 세상은 그녀의 '수첩'에 뭔가 있다고 봤는데, 집권 2년을 훨씬 지난 지금 보니 수첩은 텅 비었고 공주티만 역력하다. 설상가상으로 공주를 넘어 군주로 군림하려는 태도를 자주 드러낸다.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고, 자기가 임명한 관료들의 실책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지지 않고 남 탓 하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짐이 곧 국가'라던 루이 16세가 생각난다.

국회가 정부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정부와 별도의 국가기관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루이 16세가 되고 싶은가

행정 입법이라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rule of law)를 부정하고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rule by law), 즉 독재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행정입법이 횡행했던 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왕이 임명한 삼부회가 아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루이 16세 같은 군주가 아니다. 정부도 입법권이 있다는 주장은 법률 제출권과 법률 제정권의 물 타기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체제를 수립하려는 선전 선동에 다름 아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반민주 독재 성향의 관료들을 해직시키고, 이들의 연금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와 법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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