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개죽음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소모품 취급을 하면, 앞으로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수습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4일, 또 한 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숨진 것. 이 씨의 유가족은 세월호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원인 규명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해양 경찰은 답이 없었다. 가족이 원하는 답변 대신 날아든 소식은 고(故) 이광욱 씨의 선임 동료였던 민간 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것.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해경이 세월호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규탄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고(故) 이광욱 씨의 동생 이승철 씨는 "정부가 처음에는 다해줄 듯하더니 장례식 끝나고는 연락 한 번 없었다. 소모품 취급했다"며 "죄 없는 민간 잠수사만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는 수난 구호 총괄 지휘 권한을 가진 해경이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적반하장 꼴이라고 비판하며, 기자 회견이 끝난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수난 구호법에서 지휘 총괄 책임 통제 역할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 구호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윤 변호사와 4.16연대는 "수난 구호뿐 아니라 인력 및 장비를 배치 운용하고 응급 처치 및 이송, 수난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주체 또한 해경"이라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아마 현장에서 응급 조치할 의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이라며 "해경에 (이광욱 씨가 숨진)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물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더라. 할 말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16연대는 "해경은 마치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이 해경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 사건을 조사했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민간 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힘없는 이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했다"고 비판했다.
고(故) 이광욱 잠수사와 함께 수중 작업에 나선 동료 민간 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동료 잠수사인 김관홍 씨는 "민간 잠수사가 기소된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자원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 일부는 부상 당해 아직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도 안 돼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동료 잠수사 김상우 씨도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원 활동을 했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던 해경과 정부가 이제는 나 몰라라 하니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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