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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할 수 있는 사람 다 구했다" 뻔뻔 답변

2등항해사 "퇴선명령, 사무장에게 송신했는데 답 없었다"

이틀째 열린 '세월호 국정감사'에는 세월호 선원들과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양경찰 123정 승선요원들, 진도 관제센터(VTS)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말의 앞뒤를 바꾸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의원들과 방청하던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는 새누리당 안효대·경대수 의원이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의 창문을 통해 안에서 피해자들이 내다보고 있었다. 망치로 깨기만 했었어도 학생 수십 명을 구조했을 것", "창문 쪽에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자 "보이는 사람은 다 구조했다"고 답변했다.

김 경위는 창문 너머로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배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든 다 구조했다. 못 봐서 못했을망정 구조를 요청한 사람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의 이같은 답변에, 국정감사를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하긴 뭘 다 구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김 경위는 그러나 "세월호 같은 재난은 처음 겪어 당황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계속 주장했다. '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안전 확보만 됐으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경위는 현장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세월호 1등 항해사였던 강원식 씨에 대해서는 선원들이 배를 탈출하기 전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은 점을 질책하고, 퇴선 명령은 내렸는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퇴선 명령과 관련, '선장이 사무장에게 퇴선 지시를 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씨는 "(선장의) 퇴선 명령을 조타실에서 들었다"며 퇴선 안내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사무장에게 송신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무장의) 답이 없었다"고 했다. 세월호 사무장 고(故) 양대홍 씨는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남기고 시신으로 발견돼, 의인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강 씨의 답을 들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양 사무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며 "들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퇴선 명령을 했다고 왜 자꾸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퇴선명령을 했으면 그게 방송으로 나오는지 봤나?"라며 "그렇게 명령하고 본인들이 밖으로 나온 것은 몇 분 후였나?"라고 물었고, 강 씨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10분 이상 지난 후"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방금 퇴선 명령을 들었다고 했는데, 마이크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는 것을 들었나?"라고 따져 물었고 강 씨는 "못 들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럼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강 씨가 침실에서) 조타실로 나온 8시 50분부터 배를 떠난 9시 46분까지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고, 강 씨는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 건 교신 노력"이라고 했다가 "조타실 안에 있었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승객 구조는 해경이 할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승객 300명이 배 안에 있는데 꺼내 놓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자기들만 살려고 다 도망나오고 밖에 나와서 재판할 때 '승객 구조는 해경의 몫'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한다"고 격분한 모습으로 고성을 질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선원과 해경 등 증인들을 상대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수의를 입고 증언대에 선 선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단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와 기관장, 3등항해사 등 4명은 국회의 동행명령서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먼저 뛰쳐나갔으면서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진상을 밝혀야 하는 데는 안 나왔다"(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는 비난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사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략적인 부분이 밝혀진 상태이고, 특히 증인들 대부분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회피할 것은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굳이 국감 증언대에 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였겠느냐는 의문도 한편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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