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던 목포해경 123정 관계자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사고 당일인 4월16일 작성된 항적일지를 찢어버리고 조작된 새 항적일지를 만들어 부실 구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래 항적일지를 없애 세 차례 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한 것처럼 가짜 항적일지를 만드는 등, 해경이 고의로 부실한 구조를 은폐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123정 정장 김모 경위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지난 5월 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항적일지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의 출동 기록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조작'이라는 것이다.
당시123정은 사고 현장에 가장 처음 도착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었다는 이유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특히 김 경위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123정에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세월호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해경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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