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영리 병원 설립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 국제 영리 병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세우려는 '녹지병원'은 외국인 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 병원의 우회적 설립 형태일 뿐이며, 앞으로 국내 병·의원의 영리 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국내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이 중국에 세운 영리 성형외과인 '서울리거 병원'을 통해 녹지병원에 우회적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제주 영리병원에 국내 성형외과 우회 진출?")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확보한 병원 경영 회사인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 유한공사(BBC)'가 서울리거 병원에 투자했고, 서울리거 병원장 측은 제주도 내 영리 병원 진출에 대한 의욕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 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에 참가자들이 "제주 영리 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불법 집회'라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관계자는 "경찰 때문에 기자회견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기자회견은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해산 명령을 내리는 중에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오후 12시 10분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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