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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차벽 관련 헌재 판례 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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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차벽 관련 헌재 판례 존중하고 있다"

"18일 캡사이신 다량 분사, 불가피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하는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와 제6조에 따른 위험예방과 범죄예방을 저지하기 위한 즉시 강제 조치로써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 관련,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 지난 주말처럼 준법 집회가 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집회 참가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어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친 상황에 비췄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 씨에 대해 "6개 지방경찰청에 전담팀 63명을 지정해 추적 수사하고 있고 오늘 오전을 기해 (검거 유공자에 대한) 경감 이하 특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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