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됐다. 협정 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 향후 한국이 재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이후 협정안이 양국 대통령의 재가와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으로 통과되면 1973년 협정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협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향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두 사안을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위 사안을 포함해 새롭게 개정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차관급의 상설 협의체(고위급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후속 연구는 2020년까지로 계획돼있는 양국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 핵 활동과 관련해 기존에 일일이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왔던 것을 협정 기한 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자율성이 늘어난 측면도 주목할 대목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인 저장, 수송, 처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에 대해 "원전 이용국,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또 앞으로 핵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국제적인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협정의 시한을 2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현행 협정이 미국에 의존적이고 일방적으로 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들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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