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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뉴스룸', '성완종 녹취' 무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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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뉴스룸', '성완종 녹취' 무단 공개 파문

<경향> "유족 동의없이 무단 방송했다" 법적 대응 예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육성 녹음이 JTBC <뉴스룸>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성 전 회장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경향신문>은 16일 지면을 통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JTBC가 보도한 것. <경향신문>은 JTBC가 고인의 육성 녹음을 유족 동의없이 무단 방송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15일 밤 뉴스프로그램 <뉴스룸> 2부(오후 9시)에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손석희 앵커는 녹음파일 공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분량을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녹취록에 대한 오해를 가능하면 불식시키고 지금까지 일부만 전해져 왔던 것에서 가능하면 전체 맥락이 담긴 전량을 전해드려 실체에 접근해보려 한다. 이건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성 녹음파일 관련 "경향신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경향신문>을 통해 받은 게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향>은 방송 직후 'JTBC '성완종 녹음파일' 유족 '중단 요청'에도 방송' 제하 기사를 통해 "JTBC가 경향과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무단 방송했다"며 "방송에 앞서 (성완종 전 회장) 유족과 경향신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 장남 승훈 씨는 JTBC 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은 "경향신문 박래용 편집국장도 <뉴스룸> 2부가 시작되기 전 JTBC 오병상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녹음파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며 "또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는 것은 타 언론사의 취재일지를 훔쳐 보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언론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했지만 오 국장은 '지금 방송 중단은 어렵다'며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경향>에 따르면 JTBC가 입수한 녹음파일은 이날 <경향>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 보안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자진 참여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김인성 씨가 검찰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온 뒤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JTBC 측에 '경향신문 보도 후에 활용하라'며 녹음파일을 넘겨주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은 유족 동의를 받고 인터뷰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녹취록은 지면에 싣되, 녹음 육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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