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회가 19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쐐기'를 박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건물 주변을 경찰 버스 13대로 둘러싸고 조례 통과 반대 학부모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홍 도지사는 이날 미국 출장을 이유로 의회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의 조례는 당초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이었던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예산 총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돌려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 관련 기사 : 사라진 643억…홍준표의 치밀한 '급식 작전')
이로써 경상남도에서는 저소득가구 자녀에게 연간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 교육복지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루어진 표결에서 도의원들은 조례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냈다. 재석의원 55명 가운데 찬성이 44표, 반대가 7표, 기권이 4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51명 중 최소 7명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이탈을 했단 설명이 가능하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의 정광식 의원은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별개의 문제"라면서 "무상급식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교육청이 성실히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예산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1년 총 예산 중 절반인 643억 원을 통째로 삭감한 예산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3월이면 끝이 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지수 의원은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작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면 복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법령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이었던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신상 발언을 통해 "도의회가 좀 더 비판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도의회의 위상을 찾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법령 위반일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면 이를 치료하고 가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면서 "홍준표 지사는 책임을 도의회에 미루려고만 하는데 왜 도의회가 이런 사업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급식 중단 반대 학부도에 대한 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김부영 의원은 "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박 교육감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다"면서 "내가 교육감이라면 그런 분들하고 찔찔 울지 않고 차라리 국회로 달려가 해결해 달라고 무릎꿇고 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도청에 자존심을 구기겠다"면서 "혹시 홍 지사와 같은 급으로 맞장을 뜨니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비난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급식 전면 중단 위기를 앞두고 홍 지사에게 수 차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홍 지사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었다. 홍 지사는 18일 '교육감을 만나보라'는 문 대표의 제안에도 "만날 거면 지난해 만났어야지"라고 말한 일도 있다. (☞ 관련 기사 : 홍준표 만난 문재인 "잘못된 길 가는 것")
한편,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 같은 토론과 비난이 오가던 중에, 의회 건물 밖에는 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 1000여 명이 모여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회 접근을 막기 위해 버스 13대를 투입해 차벽을 둘렀고 인력도 930명이나 투입했다.
조례가 통과된 후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낳을 때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줘서 너무나 고마웠다"면서 "그런데 이제 급식비로 다 가져가려고 한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 이전까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홍준표가 속한 당은 절대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의원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이들 팔아먹고 세금을 받아먹냐. 도지사 뒤나 봐주려고 여기 있냐"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 통과에 대해 유감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교육청과 협의가 미진했음에도 통과된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안정적인 급식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오늘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은 무상급식의 재원을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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