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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태풍' 온다…금지 행위는?

[분석]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공직자, '직무 관련성 상관 없이' 형사처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 924일째인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1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이 법으로, 공직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일대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2012년 8월 입법 예고됐으며, 2013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 등 긴 시간의 입법 절차를 지난하게 거쳐왔다.

이는 애초 '부정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 수수'란 행위를 명쾌하게 정의하고 분류(최종 정의 및 분류는 기사 아래 박스 참조)하는 일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 시간 김영란법은 '과잉 입법', '위헌 결정이 예고된 법'이란 우려와 동시에, 역으로 곳곳에 구멍이 많아진 '후퇴 법안'이란 지적도 있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안은 끝없이 수정됐다. 법의 규율을 받는 공직자 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추가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 가족은 배우자 한 부류로 대폭 축소됐다. 국회는 이처럼 몇 번의 칼질 끝에 3일 오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의 탄생을 알렸다.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형사처벌

법의 핵심은 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데 있다. 이로써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부패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법의 허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김영란법을 통해 더 폭넓게 마련된 셈이다.

다만 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의 경우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마저도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따지도록 했다.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 수수 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 이하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배우자와 관련된 이 같은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밤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당초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함했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단 한 부류로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서면 신고를 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반환 또는 인도,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을 '불고지죄', '가족관계해체법' 등에 빗대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 또는 우려를 표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남·김재경·권성동·홍일표 의원 등이다.
사립학교 교사·언론사 임직원에 이어 사학재단 이사장도 포함

본회의 통과 전 막판 쟁점이 됐던 것은 사립학교 재단 임직원을 법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나, 앞선 논의를 거치며 민간 영역 중에서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해둔 터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데, 재단 이사장 등 임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서영교·박지원·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사장 등에 의한 사학 비리가 일개 교직원의 촌지 문제보다 심각하다"며 포함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홍일표 의원 등은 '민간 영역으로의 과잉 확대'를 주장하며 포함을 반대했다.

거센 공방 끝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사학 재단 임직원을 법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이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또한 부정 청탁을 받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족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우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법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 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제정 논의과정에서 표적수사 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악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 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 15개>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예외사유 8개>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또는 「국회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금품 수수>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전에 신고된 외부 강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받은 사례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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