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 씨가 문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발단은 2013년 12월 31일 오후 이남종 씨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사건이다. 당시 미국에 있던 문 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 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변 씨는 문 씨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문 씨가 이 씨의 분신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문 씨가 미국에 있었기에 SNS에 글을 올린 시간도 미국 현지 시각(사건 당일 새벽)으로 표시된 것인데,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것. 변 씨는 문 씨가 이 분신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 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유사한 내용의 글도 한 차례 리트윗했다. 이에 문 씨가 지난해 1월, 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변 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29일 <미디어워치>에 올린 글("애국진영 친노 좌익들에 소송 전면전을 선포한다")에서 이 소송에 관해 다음과 밝힌 바 있다.
문성근 씨는 이남종 씨의 분신자살 사건 당시, 사실을 알린 트위터 시간이 사망 시간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필자는 물론 수컷닷컴에 공개 게시글로 문성근 씨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문성근 씨가 장자연 자살 사건 때부터 자꾸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 미화하고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분신자살 때마다 나타났다 주장하는 목격자 원OO 씨를 포함하여 경찰에서 정밀하게 재조사하도록 수사 의뢰를 하였다.
과거와 같았으면 이런 정도 갖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 문성근 씨가 트위터에 입장 밝히면 그만인 것이다. 필자는 트위터 시간대의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한 뒤, 법원 조정위의 권유로 문성근 씨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그에게 사과글까지 게시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후 지난해 11월 18일에는 "문성근 씨 등등에 저의 인신공격성 표현 관련 사과를 드립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도 변 씨가 이처럼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했다. 법원은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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