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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부정결제…처벌도 못해

[언론 네트워크] 대법원, "아이사랑카드 보조금 아냐" 처벌 대상 열외

공립 청주 'O' 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바우처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3년 옛 청원군이 공립으로 건립한 어린이집이었지만 관리를 맡은 종교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원장을 선임하고 KTX 여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청주시가 어린이집 원장 직책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시립 어린이집을 적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장봉훈)이 위탁 운영하는 'O'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바우처보육료 계좌에서 원장 A씨에게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O' 어린이집은 A원장에게 매월 4만5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추가된 직책수당을 지급했으면서도 별도의 관리수당 까지 이중으로 지급했다. A원장이 서울 거주자란 이유로 KTX를 이용할 때 교통수당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A 원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육료에서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급식비와 교재비 등 어린이집 필요물품을 지역이 아니라 외지 업체에서 구매했다. 외지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택배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시민 제보가 있어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변상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 MB 정부 때 도입된 바우처보육비 제도. 아이를 둔 보호자가 바우처보육비를 신청하면 카드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충북인뉴스

▲ 정부가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바우처보육비 제도. ⓒ충북인뉴스

법원, "보조금 아니다" 판결

청주시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지만 형사고발과 같은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된 바우처보육비는 제재할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처벌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의 해명대로 지난해 대법원은 아이사랑 카드로 지원되는 바우처보육비를 유용하더라도 행정 제재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6월 대법원은 제주도 어린이집 운영자 C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엎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제주의 모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9년 12월부터 석 달간 자녀의 외가 방문을 위해 출국했고 이 기간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석 달치 보육료에는 정부의 지원금 37만8400원이 포함됐는데, 어린이집이 이를 부정 수령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 공공 어린이집 선정도 취소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사용을 매개로 국가 등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어린이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료를 결제 받은 어린이집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제주시는 보호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내린 반환 명령은 위법하고 이 명령을 근거로 한 선정 취소 또한 위법하다"며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행정적 지도 이외에는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 바우처보육비가 정부 재원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은 더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되지 않아 소중한 세금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우처보육료가 뭐길래?

불완전한 무상보육… 기타 경비 지원 필요
교재구입, 식비, 체험 학습 소요 경비 지원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우리사회의 복지대책도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교육, 이중에서도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에 대한 부분도 체계화 돼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상보육 시스템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국가가 직접적인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을 '정부미지원시설'로 돼있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정도다. 인건비 이외에 아동별로 별도 지원을 받는데 급식비, 체험학습비, 교재구입비 구입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미지원시설일 경우라도 지원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규모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바우처보육비는 무상보육과 관계없이 MB정부 때 도입된 지원 방식이다. 아이를 둔 보호자가 바우처보육비를 신청하면 카드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카드는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처와 사용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처럼 지원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명시한 증서로 지원하는 방식을 바우처(voucher)라고 한다.

이렇게 바우처보육비는 정부가 시민이 낸 세금을 통해 지급하는 사회복지 지출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바우처보육비는 학부모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이를 어린이집에 결제한 것인 만큼 어린이집이 부정하게 돈을 인출했더라도 국가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후 천구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O' 어린이집 사례처럼 아이사랑카드로 지출되는 바우처보육비에 대한 부정한 지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세 아이를 둔 박 모 씨는 "아이가 아파 원에 장기간 등원하지 않아도 급식비는 평소와 다르게 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시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충북인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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