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속 중령이 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될 종북인사"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후반기 집중정신교육 시간에 "임수경이라는 자식이 있다. 평양에 멀쩡히 갔다 오고 김일성을 찬양하는데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믿어지나?"라면서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될 종북인사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있다"고 비난했다.
현역 장교가, 그것도 정훈교육 시간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욕설을 섞어 비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군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군 형법 94조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당시 정훈 교육에 참가했던 A중위는 A중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장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어차피 녹취본도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A중위를 단속했다.
뿐만 아니라 A중령은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A대위의 차량을 자신의 차처럼 수개월 간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A대위가 새로운 차를 구매하자 자신이 타고 있던 A대위의 차를 자신에게 공짜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차는 시세 150~2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중령은 부대 부사관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빌리겠다며 이를 사실상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중위는 국민신문고에 A중령이 정훈교육 때 했던 발언, 그리고 A중령이 부하 대원의 차량을 양도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A중위는 정상적인 보고 체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은 상급부대 감찰실은 지난해 12월 10~11일에 해당 부대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감찰실은 지난해 12월 24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중령의 보직을 변경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중령을 신고한 A중위는 계급의 의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대적인 약자인 일반 병사들을 상대로 직속상관이자 특권적 권한을 가진 영관장교가 정치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이 휴대전화 등 녹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사병들이 바깥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인 휴대전화를 영내에도 지니고 있어야 이번 일을 비롯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이 아닌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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