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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부활 '부글부글'…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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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부활 '부글부글'…국회 통과할까?

병영 혁신 과제, 내용 뜯어보니

지난 4월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부활과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병영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도입 등을 검토"키로 하고 이 같은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은 △현역 복무 이행 병사에게 취업 시 '복무보상점' 부여 △군 복무 학점 인정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복무보상점'은 사실상의 군 가산점 제도로, 위원회는 만기 전역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단, 복무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병영문화 혁신과 군 가산점 도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중 원격 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졸 복무자나 대학 졸업 복무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 자체가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병영 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총리실에 들어갈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옴부즈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됐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올랐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한해서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감경권' 행사의 폭도 엄격히 제한했다. 우선 감경할 수 있는 형량을 확정된 것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성범죄나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편집장은 "지금까지 군사 재판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았다. 그래서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군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선 사단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사단급 군사법원부터 없애자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심판관 제도의 원칙적 폐지는 처음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사회적 분위기의 힘을 입어서 관철된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 일병의 죽음 이후 이뤄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측면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 역시 아쉬움이 남는 권고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번 권고안이 입법 과정에서 많이 손질될 것 같다"며 "이보다 후퇴하는 안은 없을 것이다. 이건 최소한의 대책이고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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