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사실상 폐기시킨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번에는 광주인권헌장을 목표로 정한 분위기다.
이미 관련 내용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선포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성소수자 차별 관련 논란의 불똥이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로 "최근 서울시 인권헌장이 서울시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는 것을 목도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인권헌장 거부 사태가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동성애 조장하는 독소조항, 반드시 제외시켜야…목숨 걸고 지킬 것"
이 광고의 제목은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였다. 이들이 말하는 '문제조항'은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2년, 강운태 시장 시절 제정한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방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이어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들 단체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에이즈 등 동성애의 망국적 폐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인 어떤 대응책도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분리하고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소조항 때문에 광주 시민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헌장 자체마저 좌초하지 않도록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광주가 동성애, 사이비 이단과 같은 망국적 폐해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 11월 <조선일보>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은 바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된 직후였다.
이 광고 이후, 3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 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광주 기독교 단체들은 다시 <한겨레>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며 여론 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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