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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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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해야"

기재부와 미묘하게 다른 입장…"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을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설명한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발(發)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움직임에 대해 이 장관이 작심하고 입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쪽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업무 성과가 낮은 정규직은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 직급 조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해고의 분명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강조했지만, 그 방향이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고 특정하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이 장관 역시 '해고 요건의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임은 시사해, 고용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기준과 절차 명확히 해야"

이기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직접 축사를 자청했고, 내용도 본인이 직접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당 시간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현안 전반에 걸친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이 장관은 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종합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 희망…이해 당사자 의견 조사 해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파견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 방향은 이미 알려진대로 "사용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은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는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 장관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합해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며 "수요변동이나 직무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와 재택근무, 재량근로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노동시장 현대화 위해서는 노사정의 타협이 기본"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제도 합리화는 민감한 이슈지만 노사 모두 테이블로 나와 터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이 기본"이라면서도 "각론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고 종합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타협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도 "우리 노동법 체계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만큼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이런 변화는 어렵지만 노사정 모두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특히 "고용안정성은 정규직의 핵심가치인만큼 양극화의 해법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같은 하향평준화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성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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