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으며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 작업서 및 작업 지시서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인원 충원 권한을 갖고 있는 점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사용자가 하청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컨베이어 공정 뿐만 아니라 부품 포장이나 생산 관리 등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 이상,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 원 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유죄를 최종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이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 형태로 고용하는 불법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이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 직원은 총 750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노조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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