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 고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