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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경찰'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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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경찰'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권한 부여

[언론네트워크] 즉결심판권도 부여…자치경찰제 확대 디딤돌 될까

전국 최초인 제주 자치경찰이 창설 8년 만인 내년부터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서울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 중 자치경찰 제도개선은 '음주측정과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와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가 핵심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 후 인계해야 한다. 음주측정 권한이 없어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은 7년째 계속돼 왔다.

문화와 체육행사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도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통행금지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 권한도 주어진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단속자가 이를 무시하더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즉결심판 청구권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재도개선으로 자치경찰은 법규 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명의로 법원에 즉각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처럼 도로를 차단해 음주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교통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단속권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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