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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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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1·2등 항해사, 기관장에 무기징역…재판부 선고만 남아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승객들을 뒤로 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 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 씨, 기관장 박모(53) 씨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3등 항해사 박모(25)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겐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에겐 징역 20년을, 나머지 승무원 8명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에서의 태도, 책임 정도를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선장은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 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 고개 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이 선장 등은 운항관리 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세월호의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선장 등 4명에겐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반 년가량 진행된 수사와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모든 심리를 종료했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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