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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진실로 인정 못해"…신경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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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진실로 인정 못해"…신경민 승소

대법원 "진실 보도로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 의원이 일부 의원들과 나눈 사적 대화를 특정 지역과 지방 대학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고 한 MBC 보도는 '진실' 보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와 소속 기자 2인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신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MBC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라 인정되지만 진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문화방송의 해당 보도는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신 의원에게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MBC는 재작년 10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신 의원이 몇 의원들과 나눈 대화 일부를 발췌해, 특정 지역과 대학 출신을 비하했다는 내용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데스크>와 <튜스투데이> 등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신 의원은 'MBC 보도국 간부들에 대해 묻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고향 및 출신 대학 등을 설명한 것을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며 해당 뉴스를 보도한 박 모 기자와 김 모 당시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MBC는 신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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