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피해자인 여성 골프장 경기 진행요원(캐디)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친고죄’가 폐지된 개정 성범죄법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4일 <경향신문>은 피해자 캐디와 박 전 의장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의장은 <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캐디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다 했다"며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졌어도 경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니다”라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 수사해 엄정히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도록 개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캐디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는 12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고 언론에 밝혀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해당 캐디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의장 소환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경찰은 소환조사 이후 정식 입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를 맡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6일 박 전 의장에게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전 의장은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의장은 23일 현재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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