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해도 너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헌법에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 권한을 악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의정과는 관련 없는 불체포특권이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방탄 국회,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기득권 포기라는 것이 허구이자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은 당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역시 "검찰 수사 결과로 비리 혐의가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규탄하면서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우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새로운 나라로 개조하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여지없이 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민생관련 법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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