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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권한으로 부동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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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권한으로 부동산 대박?

서초동 고도제한 완화…은평 뉴타운 선정 배경 의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건물 있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
  
  <한겨레신문> 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전 시장이 재임 중이었던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의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 보냈다.
  
  이 지역 내의 1709-4번지, 1717-1번지에는 각각 지상 5층, 연면적 5792㎡, 지상 2층, 연면적 897㎡의 이 전 시장 소유의 건물 두 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두 건물의 시가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 후보는 이 건물들에서 해마다 약 8억 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1980년대 초 법원과 검찰청 건설이 예정되면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18m로 고도제한이 걸려있었던 이 지역은 이 전 시장이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06년 7월 5일부터 최고고도가 7층 28미터 이하로 완화됐다.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 측은 이 신문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 전 시장의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고도제환 완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서울시가 30여 년을 끌어 온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친인척들은 은평 뉴타운 선정으로 '대박'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이 전 시장 형제 등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1년부터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이 땅은 이 전 시장이 2002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
  
  이 전 시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었던 땅은 은평구 진관외동 287-3번지(538㎡)와 288-12번지(205㎡)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땅의 지분은 2005년 뉴타운 사업 시행사인 SH공사에 수용되기 전 이 전 시장의 큰형인 상은 씨와 누나, 여동생, 조카(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아들) 등이 각각 나눠 갖고 있었다.
  
  이 전 시장 본인과 작은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도 각각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지분은 19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 2005년 10월 SH공사에 수용됐다.
  
  2002년 1월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20만~30만 원 수준이었지만 뉴타운 사업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급등해 땅 주인들은 1㎡당 2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친척들은 당시 SH공사로부터 최소 1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해 25년 전에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이라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는 연관이 없다"며 "이미 1993년에 지분을 매각해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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