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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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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의 공통점은?

[단비칼럼] '부실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이다. 새누리당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완강하게 반대한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섣불리 타협에 나섰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간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재협상 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민간에 '수사권·기소권 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틀렸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인 기구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적인 기구이므로, 이 기구에 관여하게 되는 위원이나 인사는 공무원과 다름없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초안은 이들 민간 인사들에 대해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무 책임이 없는 민간기구라는 주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존 검찰과 경찰만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아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존재가 있다. 특별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검사는 민간 인사로서 검찰청에 소속되어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특별검사를 두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시도된 어떤 특별검사보다 이번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는 더 필요하다.

경찰·검찰은 무능하고 정치편향,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
그러나 이 사태의 핵심은 이론적인 다툼이 아니다. 서로의 인식이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족하다. 이미 증명된 일이다.

만일 현재의 시스템이 충분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이 유능하고 독립적이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관련자에게 이미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현재의 국회와 청와대가 유능했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돼 진상규명 중이었을 것이고 세월호 유족들은 단식농성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시스템은 부족하다.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진상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폐쇄적이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조사와 수사기능이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무능과 정치적 편향으로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있다. 단적인 예는 ‘유병언 시신 소동’이다.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한다. 과거부터 쌓여 온 기존의 불신에 새로운 불신이 더해진다. 수사에 대한 불신,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세월호 특별법의 바닥에 있는 심리이다. 새누리당은 이점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은폐·조작·축소, 윤 일병 사건에서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없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 병장 사건부터 윤 일병 사건까지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 생겨난다. 사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결방식도 동일하다.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와 조작, 축소 의혹이 항상 따라다닌다. 수사를 해도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재판을 해도 올바르게 처벌되지 않는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항상 부족하다. 수사와 재판이 지휘권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 윤 일병 폭행 증거 사진. ⓒ연합뉴스


계속되는 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 검찰의 독립성, 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여 단위 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부실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세월호 참사와 군 사건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수사가 유족이나 시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난다. 밝힐 수 있는 진상도 은폐되고 축소된다. 마치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학생과 승객들을 눈앞에서 놓치는 것과 유사하다. 시작은 무능함이었으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나 지휘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여기에 이번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

특별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진상도 규명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좋다.

수사 시스템은 유능하기도 해야 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군 사법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특별법의 바닥에 흐르는 '불신'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인회 교수의 <단비칼럼>을 매주 연재합니다. ‘단비칼럼’은 ‘단숨에 읽는 비평 칼럼’의 줄임말입니다. 필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2011) 등의 저서를 낸 김인회 교수는 <단비칼럼>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와 사법제도의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올곧은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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