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이날 군 헌병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 상병이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남 상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지만, 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사단 헌병대는 후임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6일 전 남 상병을 입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은 남 상병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군의 수사기록인 '헌병대 속보'를 입수한 결과 군이 남 상병의 범죄 협의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의 설명과는 달리 남 상병이 석 달 가까이 후임병을 폭행했고, 성추행 역시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 후임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손으로 치는 등 심각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軍, 남경필 장남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처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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