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문제가 된 특검추천권과 관련, 국회 몫 특검추천위원 4명 가운데 기존 법규대로 여야가 2명씩을 추천하기로 하되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약 1시간여 동안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중 핵심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단 여야는 이 합의는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중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세월호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하기로 하고,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가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의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 간 합의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르면 이날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경제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전문 (괄호 안은 <프레시안>이 구분을 위해 붙인 제목. 편집자)1. (가칭 세월호특별법 관련)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1-3.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2. (국정조사)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3. (법안처리)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4. (부칙)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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