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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중간?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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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중간? 못 믿겠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4> "현행 가계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하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부쩍 높아졌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저성장이 지속되면 그러한 기회도 줄고, 불평등을 점점 더 용인하기 어렵게 된다. 최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제기한 피케티(T.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21stCentury)>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문제는 현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통계청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래의 인식이 사실은 실태와 동떨어진 정부 통계로 인해 오도된 것이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통계의 이면을 진단한다.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서 음식(즉 정부의 통계)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 조리 과정을 살피고 식재료의 조달까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음식 맛은 떨어지겠지만 그 안정성(즉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OECD의 중간 수준?

통계청은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에 의거하여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90년 이후는 도시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가 2003년에는 농가를 제외한 비도시 가구를, 2006년에는 1인 가구를 넣어 전체 가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왔다. <그림 1>은 그에 의거하여 산출된 지니계수를 보인 것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뜻한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1)의 두 가지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소득재분배(즉 조세나 사회보험 기여금의 부담과 공적 이전지출)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보인 것은 시장소득 기준이고 점선은 가처분소득 기준인데, 후자의 불평등도가 낮은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에는 계열이 긴 도시 가구(2인 이상)와 2006년 이후의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를 보였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높다. 그것은 후자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도시 이외의 가구와 1인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낙년

이상은 매년의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것인데, 통계청은 1996년, 2000년에 보다 큰 규모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농가를 제외한 전체 가구(1인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와 커버리지가 동일하다. <그림 1>에는 이들 조사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4개 시점에 대해 산출한 지니계수를 시장소득(동그라미)과 가처분소득(네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 수준과 추이를 보면, 실선과 점선으로 보인 가계동향조사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996-2000년간의 지니계수 상승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비해 매우 가파르며, 2000-2006년간은 거꾸로 지니계수가 크게 감소하여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청의 두 조사결과가 충돌하고 있는 셈인데,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울까?

<그림 2>는 2000년대 말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중에서 전체 가구를 커버하는 OECD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그림 1>의 2006년 이후 계열에 한정된다. 먼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4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종래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위상이 OECD 국가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그림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나타나는)도 국제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림 2>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44로 되어 있는데,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상치(outlier)라고 할 정도로 가장 낮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것은 한국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과연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불평등도가 가장 낮다는 <그림 2>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낮은 0.4 정도라고만 해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3~4위의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요컨대,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즉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예외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다는)이 서로 상쇄된 결과인데, 과연 이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김낙년

통계청 가계조사의 문제점

통계청 가계조사는 87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소득과 지출의 상세항목에 관해 가계부를 기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조사대상 가구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기입하였을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계조사가 파악한 소득을 다른 통계와 교차 체크해 보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가 가장 포괄적으로 가계 소득의 내역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가계조사 결과를 대조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에 한국은행이 파악한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50조 원인데,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것은 그 4.9%인 2.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조사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할 때 금융소득은 거의 기입하지 않았던 셈이다. 금융소득은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소득분포를 크게 왜곡한다.

둘째,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면, 소득구간별로 납세자들의 분포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가계조사가 파악한 상위 소득자의 실태를 체크할 수 있다. 가계조사는 가구 기준이고, 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차이가 있지만, 가계조사의 가구 소득을 각 구성원의 몫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개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이 그 결과인데, 연 소득이 2억3100만 원이 넘는 3 소득구간에는 구간마다 1만 명 전후의 납세자가 존재하지만, 가계조사에서는 파악한 소득자는 1명도 없다. 연 소득 59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조사에서 누락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김낙년

종래 가계조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굳이 자신의 소득을 감추거나 줄여 보고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 점에서는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이 늘어나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와는 다를 것으로 믿었다. 그렇지만 위의 증거들은 그러한 기대가 사실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보고해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치만으로는 성실한 보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통계청이 파악한 소득불평등 지표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낙년‧김종일3)은 전술한 금융소득이나 상위소득자의 누락 또는 과소파악을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였다. 그 결과가 <그림 4>에서 4개 연도에 수치로 제시한 ‘수정결과’(빨강과 파랑으로 표시한 동그라미와 네모)이다. 그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10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415,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71로 올라간다. 이 수정치를 <그림 2>에서 보면 OECD에서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가 된다. 1995년에는 OECD 중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정결과를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비교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년)에 비해 200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에서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다. 이는 특히 현행 가계동향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김낙년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가계조사와는 전혀 다른 자료와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추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술한 Piketty 등에 의해 소득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예컨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top income shares, 즉 소득집중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그 성과가 나와 국제비교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바로가기 : World Top Income Database).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득집중도를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소득세 자료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소득은 국민계정에서 파악된 개인소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기 바라고4), <그림 5>는 한국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먼저 그림에는 3개의 소득집중도 계열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소득세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림 5>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각 자료에 의거하여 구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두 자료를 통합하여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소득집중도를 구한 것이 ‘전체소득’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집중도는 장기에 걸쳐 U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소득’의 추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커버하지 못한 시기가 있지만, 다른 계열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는 소득집중도가 7%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2%를 넘는 수준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국제비교에서 드러나듯이 근래의 소득집중도의 상승 속도는 미국이나 영국에 가까웠다. 지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상위 0.01%, 0.1% 또는 10% 등의 소득집중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김낙년

소득세 자료가 갖는 최대의 강점은 전수 조사이므로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샘플이 실제와 괴리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관된 계열이 짧은 가계조사에 비해 소득세 자료는 소득세가 시행된 초기까지 소급하여 장기에 걸친 추이를 보일 수 있고, <그림 6>과 같은 국제비교 또한 가능하다. 그 반면 면세자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 계층의 소득분포를 알기 어렵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소득세 자료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탈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그 여하가 소득집중도의 수준이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계조사에서 무응답 가구나 소득의 누락 과소신고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소득세 자료에 고유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종합소득’이나 ‘전체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의 탈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탈루된 소득이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계열은 원천 징수되므로 탈세 가능성이 낮은데, 그 추이를 보면 ‘전체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탈세 문제가 위에서 추정된 소득집중도의 양상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김낙년
소득분배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속히 심화되었고, 현재는 불평등이 높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통계청은 새롭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지니계수를 구했고 종래(0.307)보다 훨씬 높은 0.353이라는 결과(OECD 중에서 6위)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 시점을 놓고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현재에도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지니계수가 공식통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가 실태와 동떨어져 있다는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지니계수의 산출방식이 OECD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의 식당 비유를 가져오면, 식 재료(가계조사의 가계부)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가계조사의 소득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통계청은 조사대상 가구가 작성한 가계부를 취합하기만 했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한정하여 언급한다. 조사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소득의 경우 조사 가구가 매달 가계부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취합하지 말고 조사 대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기입의 정확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득 이외에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소득과 함께 지출의 내용과 피조사자의 속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경제사회의 실상을 밝히거나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이것이 부실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도, 거기에 의거한 정책도 모두 오도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개인의 소득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도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과세 정보의 활용에 소극적이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또 다른 공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개인별 과세자료를 익명화한 다음 그 1~2% 정도를 샘플로 뽑아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소득불평등 통계에 대해 높아진 불신은 지금까지와 같은 안이한 대처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현행 가계조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 그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상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계로 정의되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다시 공적 이전소득(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을 더하고 비 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을 공제하여 구한다.
2) 연 소득 5,9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세 통계가 가계조사에 비해 적어진다. 그것은 소득세 통계는 납세자수를 제시한 것이며 과세 미달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 김낙년∙김종일(2013),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4) 그 방법과 한국의 연구에 관해서는 Piketty and Saez(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경제분석』, 18(3); 김낙년(2013), ”한국의 소득분배”, 낙성대경제연구소(http://www.naksung.re.kr/xe/index.php?mid=workingpaper&sort_index=extra_ vars1amp;order_type=desc)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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