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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마약 밀수하던 한국인 3명 사형 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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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마약 밀수하던 한국인 3명 사형 당할 듯

외교부 "매우 안타까운 일"···재판 과정은 문제 없는 듯

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또 다른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명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집행된 사례는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오후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인 마약범 A, B 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총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중 12.3kg을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이렇게 입수한 마약을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 2009년 6월 중국에서 11.9kg 상당의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C씨도 사형이 집행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A, B 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마무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조만간 C씨에 대한 사형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중국 측에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왔다.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영사 면회를 실시해 건강상황을 확인하고 가족 면회를 추진했으며 변호사를 안내해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형 판결 이후에 정부는 중국 사법당국과 중앙정부의 관계 기관을 방문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미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사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경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는 중국 측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은 마약 범죄는 중국 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 형법 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및 판매, 운송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사형 등에 처하고 자산을 몰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이 판매한 양은 이 기준의 10배가 넘는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정부가 이들의 사형을 막기 위해 중국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 역시 재판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최근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인도주의적인 집행 유예를 요구하는 정부 입지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영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파키스탄인, 남아공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는데 이들이 밀수한 마약량 평균은 한국인이 밀수·판매한 양의 3분의 1 수준인 3~4kg 정도였다. 

한편 이들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대변인은 "사형 집행에 앞서 가족면회와 영사면회가 이뤄졌다"며 "향후 시신 송환 등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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