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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가 살인죄 아니다? 벌 받는다"

[뉴스클립] 군 검찰, 폭행 주도 선임병에 강제추행죄 추가 적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육군본부를 비판했다. 윤 일병을 사망케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벌 받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

앞서 육군본부는 살인 고의성 입증이 제한됐다는 점과 급소를 안 때렸다는 점 등 두 가지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윤 일병을 사망케 한 선임병들을 기소했다.

임태훈 소장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시신의 사진을 보고도 급소를 안 때렸다고 육군본부가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과연 이분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인지, 상식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발표로는 사망한 윤 일병의 명치 부분과 복부, 인중 부분에 타박상 흔적이 있었다.

그는 "(시신 사진을 보고도 급소를 안 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며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시면 벌 받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억지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살인에 고의가 있었고, 분명히 피의자가 그렇게 때리면 죽으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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