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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사회 좀먹는 민관유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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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사회 좀먹는 민관유착 어디까지?

[제주 관피아 적폐] (3)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검찰 의지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수 십 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인 민관 유착을 뿌리 뽑겠다며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집단과의 일전을 선포했다.

담화 발표직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관피아 척결을 결의했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월22일 고기영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특별수사본부는 차장검사를 필두로 형사 1, 2부장과 평검사 4명, 수사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대상은 관피아를 포함한 민관유착 비리 등 고질적 부정부패 전반이다.

제주지검이 주목하는 범죄는 공무원이 퇴직후 관련 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사례다.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 감사, 자문관 등으로 취업해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도 주시하고 있다.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단체 비리도 조사 대상이다.

제주는 공무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독 강한 곳이다.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의 경우 공무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영향력이 크거나 높은 공직자 출신일수록 재취업 기회가 많다.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공직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 민간기업에서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후 인허가 사업의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을 활용한 로비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더 부추기고 지역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실제 도내에서 퇴직공무원이 제주도 출연, 출자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임직원, 각종 위원회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리조트사업인 ‘리조트월드제주’의 용적률 변경 건을 다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도 제주도청 국장 출신이다.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퇴임후 리조트월드제주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중국 란딩그룹 자회사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다 눈총을 받자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실제 민관유착 비리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례도 있다. 2011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건이다. 이 역시 인허가권이 얽힌 개발사업이었다.

당시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원장과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이던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건설사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판타스틱 아트시트 사업 인허가 청탁 조건으로 업체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다. 양 사장은 관련 사업 심의를 잘 해달라는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광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청 소속 민간위원들과 공기업 사장, 건설회사 등이 로비로 결탁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전형적인 민관유착 비리사건으로 봤다.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제주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를 주문하고 제주관광공사에는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제주지검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피아 관련 첩보를 다수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영장 청구 등의 행보는 없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련 업체들도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시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의지와 실천이다. 민관유착 비리 척결은 과거에도 반복된 구호였다. 말과 의지만으로 관피아를 포함한 민관유착 근절은 불가능하다.

지역 사회를 파고든 민관유착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본보기로 환부를 잘라내야 한다. ‘괸당’ 등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애초에 칼을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관피아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의 무딘 칼을 기대하는 도민은 없다.

제주의 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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