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0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331명을 입건해 139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 및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97일째인 2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검찰 수사는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관련자 사법 처리 외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 작업 역시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 △선박 안전 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및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21명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또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 비리와 항만 인허가 및 선박 도입 등과 관련한 해운업계 전반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총 210명을 입건, 그 중 76명을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1054억 원 규모의 재산을 네 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재산 약 648억 원을 가압류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다음날인 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일 인천지검에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과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렸으며, 같은 달 21일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해운 비리 관련 수사는 전국 11개 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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