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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장부에 A검사 '두차례·300만 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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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장부에 A검사 '두차례·300만 원' 기재"

일각선 "장부에 A검사 이름 10여 차례 등장" 주장도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송모(67)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 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넸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송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월 단위로 한 페이지씩 기재한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현재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게 두 차례 돈을 지출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월 27일 A 검사 200만', '2009년 10월 10일 A 100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9년의 경우 A라는 이름 옆에 '검사'라는 직책이 적혀 있지 않아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부에 A 검사의 이름과 200만원의 금액이 나란히 한 차례 적혀 있다고 밝혔다가 이날 A라는 이름이 한 차례 더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했다.

그러나 수사당국 일각에서는 송씨가 A 검사에게 10여 차례 이상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씨가 2005년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초까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A 검사에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돈을 건넨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A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사업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장부에는 해당 검사의 이름 및 직책과 함께 '200만원'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고, 이후에는 직책은 생략된 채 '이름과 액수'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직책이 적혀 있든 아니든 A 검사로 보이는 이름이 10여차례 적혀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동일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비록 직책이 빠져 있더라도 A 검사로 보이는 인물에게 송씨가 10여차례 건넨 액수를 합하면 1천만원이 넘는다며 "한 차례씩 따지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합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외에는 A라는 이름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동일인으로 추정될만한 사람에 대한 금품기재 내역이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씨 가족과 경찰에 확인한 결과 매일기록부 등 장부는 검찰이 제출받은 원본 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다시 한 번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부 원본을 확보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인사건을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고 장부 일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와 경찰관 등의 이름이 나왔고 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해 별건으로 내사든 수사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부에 거론된 전·현직 시·구의원과 검찰·경찰·세무·소방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장부에는 이들의 이름과 함께 수십만원 안팎의 상대적으로 소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기록부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시의원 B·C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 "모르는 사람"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 살해 피의자 팽모(44·구속)씨 간 휴대전화 사용내용을 추가로 복원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주변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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