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4일부터 '4.16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농성 돌입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왜 스러져 갔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려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특별법을 '무늬만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그 '무늬만 특별법'을 막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저희 가족들은 (가족대책위가 마련한) 안이 반영되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만약 가족이 제외된 채 특별법이 논의되고, 가족안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하려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을 밟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 반대"
가족대책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사의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요구로 피해자 배상 보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대폭 축소됐다. 명분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관련 핵심 쟁점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박종운 대한변협 세월호대책특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가 이 법안을 구성할 때 과거의 여러 위원회(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눈 앞에 증거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시작부터 새누리당의 벽에 부딪혔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세월호TF) 소속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전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TF회의에서 거의 모든 핵심쟁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세월호 관련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검사의 임명,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 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고, 유족 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월호TF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주장하는 특별법 관련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유가족과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가족대책위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을, 19일에는 '전국 집중 4.16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회' 촛불 집회를 연다. 가족대책위는 관련해 "수만의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기존 촛불 집회와 달리, 이번 촛불 집회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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