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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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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건강보험 개혁, 제대로 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건보료 역진성 해소가 진짜 개혁

1.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린 이후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김 이사장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 김 이사장이 15일 공개한 개편안은 17쪽 분량인데요. 그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의 글만으로는 주장의 골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려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이 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고. 이를 꾸준히 공론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플랜에 실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보면 김 이사장 개편안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발표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 방안을 만든 곳은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원회)인데요. 이들이 2012년 7월에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보수(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셋째, 소득과 별도로 소비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증세해서 건보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넷째,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3. 쇄신위원회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큰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동의하지 않거나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쇄신위원회의 개편안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고, 대신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 폐지하며,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을 증세하자고 했는데요.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면 재산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는데 따른 재정 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서민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면 건보공단 재정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나요?
⇒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면 모두 3조3110억원(2012년 기준)의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 201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 7조1979억원
* 재산과표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비중 : 40%(2011년 39.94%)
* 자동차과표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비중 : 6%(2011년 5.95%)
* 재산과표, 자동차과표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 7조1979억원 x 46% = 3조3110억원

5. 쇄신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등을 얼마나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 쇄신위원회는 2012년 개편안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증세하여 각각 2조 5153억원, 2594억원, 1474억원, 도합 2조 9221억원(2012년 기준, 이하 동일)을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재산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는데 따른 재정 손실액 3조3110억원의 대부분을 서민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부터 하고, 그 재정 손실액의 대부분을 서민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로 메우려 했군요.
⇒ 쇄신위원회의 개편안 세부 내용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허한 목표로 내걸고, 실제로는 재산 등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고, 그 재정 손실액의 대부분을 서민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로 메꾸려는 꼼수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7.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 아래 [표-1]은 지역가입자 소득별 건보료 실효세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도표를 보면 소득이 6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13.35%를, 2020만원인 사람은 8.14%를, 5190만원인 사람은 5.03%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면 1억원인 사람은 3.35%, 10억원인 사람은 2.45%, 20억원인 사람은 1.22%만 내면 됩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건보료 실효세율(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액 비율)이 부자들의 10배가 넘는데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부과체계입니다. 다른 개혁에 앞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부터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표-1] 지역가입자 소득별 건보료 실효세율(단위 : 만원, 원, %)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이런 부과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역진적인 체계 자체가 서민들의 소득 축소 신고와 탈세를 부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8.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도 역진성이 심한가요?
⇒ 아래 [표-2]는 지역가입자 재산 가액별 건보료 실효세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도표를 보면 재산 가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는 재산 가액의 1~1.14%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3억원에 대해서는 0.69%, 5억원에 대해서는 0.53%, 10억원에 대해서는 0.32%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또 50억원에 대해서는 0.11%, 100억원에 대해서는 0.06%, 1000억원에 대해서는 0.01%만 건보료로 내면 되는데요.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도 역진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2] 지역가입자 재산 가액별 건보료 실효세율(단위 : 만원, 원, %)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9. 앞에서 홍 소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의 핵심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엉망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 현행법상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르면 친가족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연금소득 4000만원을 받는 관료 출신 70세 노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뼈 빠지게 일해서 연소득 1000만원을 버는 70세 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법규인데요. 엽기적인 대한민국 법규의 현 주소입니다.

10.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3500만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500만원, 연금소득이 3500만원, 모두 합쳐서 연소득이 1억 500만원인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하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영세자영업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반면, 연금소득 3800만원 받고, 어느 기업 고문 자리 하나 얻어서 근로소득 3800만원 받고, 금융기관에 저축해서 이자소득 3800만원 받는 고위직 퇴직 관료는 연소득이 1억 1400만원을 벌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있습니다.

11. 피부양자 소득 기준를 인하하자는 전문가들 요구에 상당수의 고위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염치를 모르는 관료마피아들의 추태가 낳은 코미디 법규입니다.
12.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즉 보건복지부 부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황당한 피부양자 관련 법규 하나 제대로 개정하지 못하면서, 당장에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13. 보건복지부가 요지부동이라면 건보공단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게 하면 어떨까요?
⇒ 그것이 최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국회의원들도 이 중요한 개혁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유권자들은 혜택보다 피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와 공천이 생명줄인 국회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 최근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를 피부양자에게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 비중은 2011년에 3.4%였습니다. 피부양자 중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비중은 극도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친족 기준을 좁히는 것보다는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소득 기준을 낮추려면 어떻게 낮추어야 할까요?
⇒ 쇄신위원회 개편안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지역가입자 친족에게 부여되지 않는 피부양자 혜택을 직장가입자 친족에게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피부양자 제도 완전 폐지론에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명분 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절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능한 절충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양자 제도는 유지하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부양자 제도는 유지하되 소득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피부양자 제도는 유지하되 소득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부양자 제도는 유지하되 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16.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셋째, 넷째 대안이라도 법규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의지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일말의 개혁성이라도 있다면 셋째, 넷째 대안 중 하나라도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17. 피부양자를 줄여서 건보 재정이 확충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보면 세입자의 전월세도 재산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12년 전월세에 부과되는 건보료 총액이 2987억원(2012)입니다.

* 201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 7조 1979억원
* 전월세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 = 4.15%
* 전월세에 부과되는 건보료 총액 = 2987억원.

황당한 것은 전월세가가 폭등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면 건보료도 폭등한다는 것인데요. 전월세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향후에 피부양자 수를 줄여서 건보 재정이 확충된다면 가장 먼저 전월세를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18. 쇄신위원회는 자동차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행 법규에 따르면 승용차 800cc 이하는 월 3161원(사용년수 3년 미만), 800~1000cc는 4917원, 1000~1600cc는 1만360원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확대되고 피부양자 수가 줄어 들어 건보 재정이 확충되면, 화물자동차와 1000cc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면제하고, 1000~1600cc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50%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해서 중대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 쇄신위원회는 또 재산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산에 대한 건보료 감면은 다른 개혁들을 충분히 한 이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최소한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충분히 넓히며, 또 전월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다음에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산에 대한 건보료 감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덥썩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명분 하에 재산에 대한 건보료 감면부터 추진할 경우 큰 부작용이 뒤따를 것입니다.

20. 2012년 쇄신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공개한 대안과는 차이점이 있을 법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2012년 쇄신위원회는 개편안에서 보수(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자신의 개편안에서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퇴직 소득은 과표의 25%만 적용하며, 양도소득은 50%만 적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개편안은 쇄신위원회의 대안보다 훨씬 더 기득권층에 유리한 대안입니다.

21. 김 이사장은 자신의 글에서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를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 이사장 주장이 관철된다면 부유층 노인은 연간 금융소득 12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받고, 재래시장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연간 사업소득 1200만원에 대해서 건보료율 6%(72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 일각에서는 일부 금융소득에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를 해야 가계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낮은 저축률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저금리 때문이지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형저축 부활한다며 요란하게 홍보할 때 제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재형저축의 존재감 상실은 제가 전망한 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융소득에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를 해서 가계 저축률을 높이기보다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해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명분 있는 증세를 할 수 있고 또 복지 지출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3. 김 이사장은 또 상속소득, 증여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쇄신위원회가 2012년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면,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과 상속소득, 증여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기보다 실현 소득에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미실현 소득과 실현 소득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과 관료들의 주장이 무지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자에 대해 충분히 부과한다면 전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한 술 더 떠서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고, 상속소득, 증여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4.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면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포기하는데 따른 재정 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서민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건보공단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역진성이 매우 심합니다. 다른 개혁에 앞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부터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기득권층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법규 개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넷째, 전월세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향후에 피부양자 수를 줄여서 건보 재정이 확충된다면 가장 먼저 전월세를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재산에 대한 건보료 감면은 다른 개혁들을 충분히 한 이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최소한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에 대한 건보료 감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25.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해서 평가해 주시죠.
⇒ 2012년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개편안에서 모든 소득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퇴직 소득은 과표의 25%만 적용하며, 양도소득은 50%만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대안은 쇄신위원회의 대안보다 훨씬 더 기득권층에 유리한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한다는 쇄신위원회의 원칙은 원안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2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부터 순서대로 열거해 주시죠.
⇒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할 개혁은 건보료의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계층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또 전월세에 붙는 건보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에 8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 적립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월세에 붙는 건보료 3000억원(연간)을 면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주력할 것은 피부양자 규모를 축소하고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핵심입니다. 재산에 붙는 건보료 면제 혹은 감면은 이와 같은 개혁을 상당부분 이룬 후 건보공단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와 건보공단이 이와 같은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덜컥 재산에 붙는 건보료 면제부터 하고 나서 난데 없이 서민 증세가 필요하다는 명분 없는 주장을 할 경우 거센 저항과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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