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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문제는 독립성"

세월호참사대책회의,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요구

여야가 7월 중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일 성명을 내어 "문제는 내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여야가 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이나,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는 기구다. 이 기구는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하고 기소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또한 "피해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보와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여야에서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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