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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대통령은 알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90세 노모의 고깃국 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 할머니는 9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세 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노모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세가 다 된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인가 뭐시긴가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받으면 90세 된 우리 어머니 고깃국 좀 드실 수 있겠네…."

비록 애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70%의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하위 노인에게 20만 원은 적지 않은 수입이지요. 특히 노인 빈곤율 49% 시대에, 소득이 낮거나 전혀 없는 노인에게 20만 원의 체감 소득은 30만 원, 50만 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요즈음 제각각 (표정 관리하면서) '20만 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손자 놈에게 과잣값도 줄 수 있겠네, 처방전만 받아놓고 번번이 망설였던 약도 좀 사 먹을 수 있겠네 등.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전기요금 때문에 쓰지도 못했던 전기장판 위에서 올겨울 따뜻하게 잠 잘 수 있을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7월이 두렵다는 복지공무원

그런데 20만 원씩 받는 406만 명의 노인 중 최하위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생계급여 2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일반 노인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극빈 노인은 0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 복지, 막장 복지"란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노인 희롱 연금'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노인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매일 얼굴을 보는 노인들께 뭐라 설명을 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라며 막막해합니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어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7월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많은 노인이 동사무소 문을 박차고 들어올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려집니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우리는 총알받이가 되는 거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작년에 발생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문득 떠오르며 그 전담 공무원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창신

박 대통령 기초연금, 중복복지 논리로 다시 뒤틀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집과 거리유세와 경로당 방문과 TV토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에게 108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600만 명의 노인 인구를 생각하면 기초연금이 당선에 결정적 공약이었지요.

이 공약은 2013년 9월 소득 70%의 노인으로 범위가 수정되었고, 착한 국민들은 큰 반발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래, 상위 30%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수정 당시 박 대통령은, 미지급 30%에 대하여 임기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까지 누구도 70% 노인에서 수급권자 노인 40만 명이 제외된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막상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배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거론되자, 보건복지부는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급여, 중복복지이기에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일부 사회복지학자들도 같은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지시민단체에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일반 노인과 빈곤 노인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복지부 논리를 반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아직 재반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70% 수정으로 틀어진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복지부의 중복복지 논리로 다시 한 번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고달픈 삶은 무참하게 뒤틀리고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가장 가난한 노인의 뒤통수를 친 '대선 먹튀'의 모양이 됩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수급 노인 배제는 복지 정의에 어긋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큼이나 기념비적인 기초연금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 정책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12%의 4배입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한다면, 산동네 불 끄러 출동한 소방차가 정작 불은 끄지 않고 중산층 아파트 단지 옥외수영장에 물 채워주고 온 꼴이 됩니다.

둘째, 이중급여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떤 교육정책으로 논쟁이 된다면, 학교 교실에 가서 교사와 학생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농업정책이 논쟁이라면, 논밭에 나가 농부를 만나는 것이 답을 찾는 길입니다. 수급노인의 이중급여가 문제라면 수급노인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에 가서 그분들의 하루살이를 살피고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쌀밥을 먹는 이에게 고깃국을 먹도록 하는 것은 이중급여가 될지 모르지만, 피죽으로 연명하는 이에게 쌀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어찌 이중급여인지요?

셋째, 이중급여 논리는 정책의 범주를 잘못 짚은 겁니다. 생계급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정책입니다.

넷째, 사회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정의론>의 저자인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스는 분배 정의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복지의 양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극빈 노인의 복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여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사적인 노인 복지 정책에서 '정의'의 개념을 지우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에서 수급 노인 40만 명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최약자를 최우선시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정의가 침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프레시안(최형락)

위기에 처한 빈곤 노인을 옹호할 전문가 집단은 사회복지사

노원구의 박 할머니뿐만 아니라 40만 명의 빈곤 노인이 대통령 공약만 믿고 꿈같은 희망에 들떠 있다, 뒤로 빠져나가는 20만 원을 통장에서 발견했을 때? 말년의 희망은 허탈한 절망으로 급반전할 것입니다. 20만 원 공약에 큰 기대를 하고 투표했을 노인들은 배신의 충격으로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가면 '기초연금 투명인간' 극빈 노인은 빈곤의 바다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누가 옹호할 것인가? 기초연금의 부정의를 누가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들을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어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은 사회복지사를 인권 옹호자와 사회정의 실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

수급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을 빈곤의 굴레에 고정시켜 1991년 유엔이 천명한 '노인의 생존적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수급 노인이 배제되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 정책이 안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수급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선례가 있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보육 수당을 소득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개정하면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당사자와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황당 복지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보장하자는 국민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 함정에 관심 있는 복지시민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사회연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와 함께 5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일인시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와 거리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뭘 줬다 뺏는다고? 아니 뭐 그런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들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만 원 가지고 무슨 팔자를 고친다고 다시 뺏어?"
"선거 때마다 없는 사람 도와준다더니, 왜 가난한 사람 연금을 뺏어요?"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것, 박 대통령이 알고나 있으려나?"
"알고도 잠자코 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에~잉 아냐! 대통령이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을 거야. 선거 때 그렇게 장담했는데 알고서야 가만있겠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으려 합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플러그를 빼놓은 채 주무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줬다 뺏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냐고?

▲ 기초연금 20만 원 되찾기, 사회복지세 도입 시민 서명운동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사회복지사, 우리는 누구의 총알받이가 될 것인가? 기초연금의 투명 인간 40만 수급노인을 사회복지사가 구할 수는 없는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지난 주말부터 수급노인의 기초연금을 지키자는 SNS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킨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황당 복지 대선 먹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등의 메시지를 든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공유를 넓혀나갑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건을 직장에서 동료들과 토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 1000명 성명서' 신문 광고를 위한 모금에 참여도 합니다. 수급 노인들이 사는 쪽방촌을 찾아가 사랑방 간담회를 열면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전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우리는 그동안 '복지 하청업 종사자', '온실 속의 난초', '월급쟁이 봉사자' 등의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번에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자임하고 나서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사 때문에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사회 복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인권 옹호자와 사회 정의 실현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이 있다면, 90세 노모의 고깃국으로 눈물을 흘린 노원구 박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복지사도 있겠지요. 올겨울에는 전기요금 걱정으로 전기장판을 외면했던 어르신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간단명료하게 해결되는 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울타리를 확장할 사회 정의 명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올바로 바꾸겠다는 사회복지사가 움직이면 침몰하는 극빈 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내만복 칼럼은 필자가 참여하는 팟캐스트 <만복라디오>에서 상세히 논의됩니다. 지난번 칼럼을 들으세요. (☞바로 가기 : http://mywelfare.or.kr/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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