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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재보선 1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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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재보선 14곳으로 확대

김선동·배기운 의원직 상실형…정두언·성완종도 이달 결론

대법원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두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7.30 재보선 지역은 호남 두 곳이 늘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은 총 14 곳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의 회계 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 운동 대가로 3500만 원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같은 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나주·화순, 김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곡성이다. 두 지역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 등 현직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6일 나오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로 감형, 형기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대법원이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성완종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성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 두 의원이 직을 잃을 경우 재보선 지역은 16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30재보선 지역은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미니 총선'으로도 불린다.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도 있다. 여기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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