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병원 '독점 납품' 영리 자회사, 환자 두 번 울린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병원 '독점 납품' 영리 자회사, 환자 두 번 울린다"

환자단체 "환자 상대 광범위한 장사 허용한 박근혜 정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의료 상업화"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특히 병원과 영리 자회사가 '독점 납품'을 통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닌 수익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마디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 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을 부대사업에 포함하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영리 자회사 간 내부 거래 폐해, 막을 수 있을까?"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 진료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법인이 우선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의료 관광 및 의료 기술 활용 분야(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 등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한 일정 범위 부대사업"을 꼽고 있다. 다만,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는 없도록 제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 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 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 사업자로서 이미 영리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에 목메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상업화 정책이 아닌 공공병원 증가,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 굳건히 만드는 정책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법인 설립이 병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부당 내부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독점 납품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당 내부 거래'란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인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며 "모법인은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당 내부 거래가 확인되면 5년 치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내부 거래를 심하게 할 경우 과세는 물론이고,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모법인(병원)과 자법인 간에 내부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내부 거래를 '부당 내부 거래'로 볼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대가를 제공한 내부 거래는 '부당 내부 거래'가 아닌 만큼, 병원과 자회사가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관련 기사 : 영리 자회사·병원 사업 확장 빗장 풀렸다박근혜,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 여는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