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검사의 기소 취지·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검찰의 증거신청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확인 후 공소사실을 읽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으며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흐느낌이 새 나왔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먼저 구조된 데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자신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퇴선 당시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는 구호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선장을 변호한 이광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검찰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5명 가운데 11명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1천900여종, 1만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측의 증거신청 목록을 제출받고 4시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나머지 4명의 혐의 인정 여부와 검찰 증거신청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 진술, 변호인 측 증거신청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세월호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할 뜻도 내비쳤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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