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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들려 속옷 보이고, 女 화장실 요구하니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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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들려 속옷 보이고, 女 화장실 요구하니 폭언"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집단 진정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이 9일 "정부와 경찰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 규탄 및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정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 데 대해 인권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5월 8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 두 차례 집회 신고를 냈지만 10곳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5월 17일, 18일, 24일, 31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각각 119명, 97명, 30명,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연행자 두 명이 팔에 골절을 입는 등 다쳤고, 연행되지 않은 한 여성은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두 시간 넘게 의식을 잃었다가 이후 이틀간 실어증에 시달렸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5월 18일에는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하던 사람들을 남자 경찰이 연행하면서 성추행이 벌어졌고, 항의 끝에 여경이 투입됐으나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지를 들어 속옷이 보이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동대문경찰서에서 속옷 상의 탈의를 강행했고,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 연행자에게 경찰이 빈정대는 발언을 했다"며 "성동경찰서에서는 한 여성이 여자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하자 'X 까고 있네'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월 19일 박정희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습시위를 벌인 청년좌파 회원들을 연행하기 위해 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해 옥상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경찰서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시위 참가자 전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가 끝난 뒤에도 되돌려주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자 '박정희기념관은 처음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24일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공무원노조가 발행하는 <공무원U신문>의 안현수 기자 등 총 3명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주거지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세월호 침몰이 참사로 변한 것은 무능한 정부의 재난 대응 때문"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요구하는 가족들을 사찰하고 규제완화 정책과 정부의 관료주의를 항의하는 시민에게 인권 침해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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