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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시장 되면 기부"…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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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시장 되면 기부"…선거법 위반 논란

野 "법 위반하면서까지 이래야 하나"…與 "격려 차원" 해명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공식석상에 한 이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입에서 '기부' 언급이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와!"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정 후보의 '기부 약속'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야당도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둔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당연히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를 질렀고 박수를 쳤다.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며 "아무리 지지율 차이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배울까 참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도 "선관위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캠프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위로와 격려 차원"이라며 정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대출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 분들(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를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실제로 기부 약속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정 후보 캠프는 선관위 결정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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