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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관예우' 문제에 웬 '재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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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대희, '전관예우' 문제에 웬 '재산 기부'?

서울변호사회 "전직 대법관이 개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이후 1년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자 발빠른 대응을 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열고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16억 원의 세전 수익을 올렸다. 한달 평균 3억 원 이상, 하루 평균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수익 고액 논란'과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고 말한 후 1년 간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억 원 수익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 "제가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관예우'를 인정한 발언이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들에게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을 읽는 과정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이미)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기부했다.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주기를 바란다"며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16억 원이라고? 전관예우 금액 20억 원 넘을 수도"

안 후보자가 '변호사 1년 수익 사회 환원' 카드를 꺼낸 것이 '전관예우 논란' 수습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사회 환원과 별개로 전관예우 의혹은 여전한 상태며, 전관예우 문제는 박 대통령이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피아'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안 후보자가 추진할 관료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료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싸늘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총리 후보자 사전검증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기부와 전관예우 의혹은 별개"라며 "오늘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면 역설적으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안대희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 중 3명은 로스쿨 1기, 나머지 1명은 연수원 40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와 동업 관계나 배당 관계로 보기 어렵다. 전적으로 안 후보자가 고용한 관계일 것"이라며 "사무실 운영비,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급여도 안 후보자의 '수입'에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관예우' 금액은 더 커질 것이며 2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피하기 위해 수임했다는 '조세 사건'이 오히려 전관예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며 "조세사건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안 후보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던 것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일당 1000만 원 안대희, 총리 지명 철회돼야")

김 의원은 "특히 조세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非訟事件)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은 더욱 무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송사건은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닌 사건이나, 법률자문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 등이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 수임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니다"라며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풍조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조계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이 자신의 경력을 사익을 취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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