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자는 26일 오전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대법관을 지낸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연말까지 불과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관련 기사 : '청빈 검사' 안대희, 5개월만에 16억 수입 논란)
이밖에도 안 후보자는 자신이 국세청 산하 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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